-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. 사진=조선DB
KBS 이사회는 2018년 10월 31일 양승동 현 사장을 차기 KBS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.
11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,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중이다.
양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,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.
청문회 과정에서 양 후보자가 모친이 부동산을 매매한 돈을 물려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다.
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"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모친이 과거 집 두 채를 매매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고된 재산이 현금 1,300만 원에 불과하다"며 이같이 밝혔다.
윤 의원이 입수한 '등기사항전부증명서(건물)'를 보면 양 후보자의 모친(이하 박씨)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63.76㎡ 규모의 단독주택을 1999년 5월 30일에 매입한 후, 약 10년 뒤인 2008년 8월 30일 정씨에게 팔았다.
또 박씨는 1991년 11월 4일에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A아파트를 상속받아(협의분할에 인한 상속), 그로부터 약 11년 뒤인 2002년 11월 11일에 박모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.
집을 두 채나 팔았으면 박씨가 판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박씨의 예금은 372만 3,000원뿐이다. 매매 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다.
집을 두 채나 팔았으면 박씨가 판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박씨의 예금은 372만 3,000원뿐이다. 매매 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다.
만약 모친이 이 돈을 양 후보자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, 양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.
윤 의원은 양 후보자 측에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부동산 매도 금액과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양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 날인 19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.
다만 양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“논산의 아파트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정확한 매매가를 모른다. 매도 대금을 증여받지도 않았다”고 답했다. 광진구 단독주택 매매 건에 대해서는 “모친이 5촌 당고모에게 부동산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”고 답했다.
만약 해명이 사실이라면 모친 박씨는 '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'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
윤 의원은 “증여세 탈루를 확인하기 위해 모친과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, 매매 서류 등을 봐야 하지만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, 이 부분을 확인하는 도중에 또 다른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”며 “자료 제출을 못하는 걸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겠다”고 했다.
양 후보자는 고려대 정외과 졸업 후 1989년 KBS에 입사해 한국PD연합회장, KBS부산방송총국장, 편성제작국장 등을 지냈다. 박근혜 전(前)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대영 전 사장 후임으로 올 4월부터 사장을 맡아왔다.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임기는 3년이다.
양 후보자는 고려대 정외과 졸업 후 1989년 KBS에 입사해 한국PD연합회장, KBS부산방송총국장, 편성제작국장 등을 지냈다. 박근혜 전(前)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대영 전 사장 후임으로 올 4월부터 사장을 맡아왔다.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임기는 3년이다.
앞서 박근혜 전(前) 대통령 시절 임명된 고대영 전 사장 후임으로 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(2018년 3월 30일 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노래방에 갔느냐가 논란이 됐다. 양 후보자는 "기억나지 않는다"고 버티다가 야당이 시간, 장소, 카드 사용 액수까지 공개하자 "송구하다"고 했다. 사고 당시 양 후보자는 KBS 부산총국 편성제작국장이었다.
양 후보자는 천안함 괴담(怪談)을 그대로 방송한 <추적 60분> 보도(2018년 2월 28일 방송)에 대해선 "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"며 "특별한 문제가 없다"고 했다.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다 적의 공격을 받고 순국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짓밟은 방송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.
당시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실패했다.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.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"참으로 오만한 정권"이라고 했다.
글=최우석 월간조선 기자
입력 :
2018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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